[ 쿠쿠전자, NS홈핑 ] 제품하자에 대한 반품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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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규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25-10-29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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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저녁에 받았습니다.
10월 29일 아침에 밥솥 사용하는데
옆으로 증기가 다 빠져나와서 밥품을 신청하였는데....
NS홈쇼핑에서는 한번 사용했기때문에 쿠쿠전자 고객센터에 접수해서 점검을 받으라고 하고
쿠쿠전자에서는 서비스기사가 방문해서 제품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제품을 받아서 처음 사용시 안되는 사항이 있는데
상품을 판 업체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고
제품을 만든 업체는 일단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고....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낻달라고 하니 주중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제품 검사를위해 집에 사람이 없으니 휴가를 내고 집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니...
소비자는 새제품을 주문해서 안되는 건데
양쪽 상담사들은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왜 사람들이 고객센타에 화를 내고 하는지 알것같습니다....입에서 막말이 나오는것 억지로 참았습니다.
홈쇼핑이라는데서 이렇게 제품하자에 대하여 무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방송시 제품하자 발생시 그런걸 안내 했는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했다고 말하는데,,,,아무리 봐도 제품하자발생시 제품업체에서 교환, 반품을 진행한다고 한 사항도 없고
새제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서비스센타에 직접 연락해서 와서 검사받고
물건을 고쳐쓰고 싶지않고....환불해 달라고 하니
쿠쿠전자는 환불에 대한 아무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하고
NS홈쇼핑에서는 쿠쿠전자에서 확인을 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소비자 우롱 형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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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