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고객센터 응대 불만 및 정보 동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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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미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5-10-15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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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보통 메인에 걸린 제품 사진을 보고 사는데, 메인에 걸린 상품과 받은 상품이 달라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10/14일 상담시 반품 접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제품이 불량인 사진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품 현황을 확인했고 반품 접수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문 앞에 두고 외출 준비를 한 후 나가려고 했는데 반품할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팡 피드에는 금요일 반품 접수라고 되어 있었고, 반품 물건만 없어진 것만 이상해서 (이 집이 아이들만 그것도 여자만 있는 집이라 걱정이 되어서 )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이 ** 상담사가 판매처와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 후 내일 15시까지 연락을 준다더군요. 전날 판매업자가 저에게 신고를 하느니 하는 문자까지 받은 터라 저는 빠른 확인을 요청했고 이 상담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저의 말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뒤 김**라는 상담사와 통화를 했고 이 분 역시 똑같은 의견을 복기했고, 저는 상관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자판 두드리고 한참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다 나중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상관이란 사람은 판매자와 확인을 위해서는 제 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30년 넘게 온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많은 상담을 받았자민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기 위해 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 적 없는 동의를 반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판매자가 회수 진행 중이지만 송장이나 다른 건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물건은 누가 가져갔느지 묻자 분실이라면 자기들은 모르니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더군요.
결국 씨씨티비로 택배 기사님이 13시 37분경에 가지고 간 것,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나자
쿠팡 제 개인 페이지에 회수 완료와 환불이 되었더군요.
이게 고객을 위한 응대인가요?
제가 지금 제일 불쾌한 건 마지막에 상급자란 분이 제게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규정상 맞나요? 그럼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통화한 사람들은 왜 판매자 확인을 위해 제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럼 이 분들이 제 정보를 임의사용한 건가요?
온라인 상품 구매시 쿠팡을 매개로 한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 쿠팡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택배 관련 문의를 할 때 고객의 정보 동의가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연령을 보고 쉽게 쉽게 가르치려고 들듯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응대 불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다른 업무도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