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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핸드폰,인터넷,TV개통이후 계약서내용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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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25-10-15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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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3일 덕진구에 위치한 봄모바일이라는 KT대리점에서 SK통신사사용중 인터넷,TV,핸드폰 통신사 이동 상담을 받았고 상담후에 KT로 3년약정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과정중에 상담내용을 녹음을 하셔야된다며 동의하시냐는 내용부터 계약 전내용을 녹음을 하며 계약을 하였고 계약후 인터넷과TV 핸드폰 설명사항들이 너무 많아 계약서에 요금이나 약정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셨던 문서에 추가 안내사항은 수기로 작성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문서로 안내를 고지받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후 상담받았고 작성했던 문서와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휴카드발급시 실적 50만원충족시 3만원할인라고 서류에 명시를 해주셨고
카드발급신청을 바로 하라고 해서 카드발급신청으로 하였고 카드사 상담직원분은 15000원 청구할인이고 15000원은 캐시백 환급이라 하여 대리점쪽으로 다시 물어보니 9월부터 카드사 프로모션이 바꿘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설치비 비용부분입니다
계약서류상으로는 총 설치비는 27500원으로 확인을 했으나
요금안내서에는 TV설치비 19167원
              인터넷철치비 8182원
              엔지니어출동비 63728원 총 91077원이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확인을하니 출동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설치비가 나온다고 설명을 했다고만 해서 철치비와 출동비가 각각 명시되서 청구가 됐다고 얘기하니 설치비가 출동비랑 같은말이라고 하고, 10만원에 가까운 비용설명을 했냐고 물어보니 금액으로 정확하게 고지 못한건 죄송하지만 설치비 나올거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여지는 없다고만합니다.
요금에 관련된 내용은 가입시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비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에관련된 문서작성이 중요한건 계약이 문제제기가 될시에 증거자료가 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문제로 KT고객센터에 고지받지 못한금액 10만원에 금액을 항의했는데 대리점 확인후 연락주신다고 하여 연락을 받았으나 대리점측에서는 고지했고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설치비가 나온다고만 들었고 정확한 비용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점측에서는  설치비가 출동비랑 같은말인거라고 하고 총 비용은 91077원인데 왜 작성한계약서에는 27500원으로 기재되있냐고 하니 그내용은 잘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대리점측에서 얘기하는데로 설치비가 출동비랑 같은거라고 하면 서류상 기재된 금액이 수정이 되어야 되거나 상담시 정확한 금액을 다시한번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통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리점측에 대처와 이후 문제발생이 돼 고객센터로 연락을 한건데 소비자입장내용은 모르쇠하며 대리점측말만 옹호하며 책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녹음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녹음내용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녹음파일을 확인 할수 없는상황인데 대리첨측에 주장하는내용이 맞다는 사실확인은 무엇으로 결론이 내려진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상담센터에 불친철한태도와 정확한사실확인은 하지않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회피적문제 해결방법에 대하여 TM 서비스 교육이나 문제해결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TV,핸드폰 가입경우는 보통 약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하는 항목에 비용이기에 초기 상담시 정확한 비용고지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측에서 처음 미흡한설명에 대한 안건은  죄송하다고하는 말뿐인 회피,
이후 또 고지받지 못한 비용문제 발생에는 책임회비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상담시 정확한 비용상담을 해줘야하는 영업점에 실수로인한 경제적손실을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계약서 주내용으로 기재된건 약정내용 기간, 귀책에 관련된 손실보상금청구금,위약금에 관련된 대리점쪽에 피해보상금내용 위주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계약할 때 수기로 작성해달라고까지 부탁하여 모든 비용적부분은 문서화하여 추후 문제 발생시를 고려하여 보관했습니다.
대리점,본사고객센터측에서 주장하는 확인할수 없는 구두상 고지보단 계약당시에 받은 계약서 문서가 그계약에 정확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통신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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