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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 ] 제주숙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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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정
  • 조회수 : 885회
  • 작성일 : 25-09-20 1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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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세달전에 부모님과 고모가족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려고 제주도 애월쪽에 메이플해피하우 라는 숙박을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그날 그 금액에 된다고 해서 네이버에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5일정도남겨놓고 추석이 연휴라 금액이 따블 따따블 되었다고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미디어에서만 접한 금액뻥튀기..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숙박할거면 돈을 두배세배 내라고 아니면 숙박취소라고 시간도 얼마없고 이제서야 부모님 고모님 가족 모시고 숙박을 구하는것도 늦었고 제주도 진짜 미디어서만 접했는데 실제로 당하니 너무 없이가 없고 사장님 태도도 너무 미안한 기색도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뻥뻥 치시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어이가 없는 제주도숙박 뻥튀기..바로잡아주세요 연휴라 세배 네배...진짜  제주도 오는 사람이 호구인건지..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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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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