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버 노트북 A/S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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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노버 노트북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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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1-19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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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3월27일에 인터넷 신세계몰을 통해 'deaPad G460 0677-28K'를 구입해서

사용해 오던 중 부팅시 블루스크린이 나오면서 작동이 안되는 오류가 생겨서,

지난 10월26일 레노버 서비스센터가 있는 용산구 한강로3가 전자랜드 별관238호

국제컴퓨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접수시 A/S기간이 지나 검사비용이 16,500원 발생한다고 하여 노트북을 맡기고 돌아 왔습니다.

당일 13시경, 담당자가 전화하여 검사결과 하드고장이 원인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며

레노버 정품으로 교체시 비용이 13만원가량으로 비싸니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자랜드에 입점 해 있는 업체를 연결 해 주겠다고 하여, A/S기사가 권해 준 업체로 부터 500G 하드를

75,000원 구입하고 해당계좌로 입금하였고, 하드교체 시 윈도우 설치비 16,500원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10월16일 서비스센터에 노트북을 찾으로 방문하니, 노트북을 건네주며 비용은 16,500원이라고 하여

검사비용과 윈도우설치비를 합하면 33,000원인데 금액이 달라 하드교체건이라고 문의하니 그제서야

옆에 있던 남자직원이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라는 과장이 나와 하드는 교체하였으나, 윈도우 설치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수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미안하다며 윈도우 설치비  16,500원 추가결제를 요구하여 할 수 없이 결제 후

노트북은 수리완료 후 택배로 받기로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 10월30일에 전화를 하니 담당 과장이 윈도우 설치는 마쳤으나 작동시 에러가 발생하여

복구CD를 요청 해 놓을 상태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이고 노트북이

A/S센터에 있는 관계로 일단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2주과 경과해도 노트북에 대한 연락이 없어 11월8일 A/S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담당 과장은

부재중으로 다른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아 하는 말에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레노버 정품 하드로 교체하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 하드로 교체하여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며

괜찮으면 레노버 정품 윈도우가 아닌 일반 윈도우를 설치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품 하드가 비싸니 일반하드로 교체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기사가  권해 준대로

했을 뿐인데 2주가 훨씬 지나서 하는 답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담당 과장이 다시 전화하여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 복구가 가능 할 것 같다며

주말까지 수리완료 후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11월13일 담당자가 전화하여 정품하드로 교체 후 테스트시에도 오류가 발생하여 확인 결과

메이보드 이상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0월26에 A/S센터에 방문한지 3주가 지나서야 고장원인이 밝혀졌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여 더이상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앞으로 또 무슨 이유로 대고 추가비용 발생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르니 수리가능 여부만 답해 달라고 한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11월14일 하드 판매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레노버노트북에 설치한 하드판매업체입니다. 윈도가 설치가 안된다고해서요.
계좌번호좀 찍어 주세요."

오늘 하드판매업체로 부터 75,000원은 입금되었으나, 레노버 서비스센터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노트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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