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 리조트의 환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 리조트의 환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겸세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10-30 19:44:25

본문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v ip 회원권에 당첨이 되었다고해서 궁굼하기도해서 ,
가입하게되었습니다 . 조건은 좋았습니다 .
전국 펜션 할인이나 , 예약이 잘되는것이였습니다.
계약 서류를 적기전에 영업하신분이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혹시 , 이거 해지했을경우 , 위약금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있냐고 필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전혀 없으시고, 1년정도만 유지해주셨다가 언제든지 고객님의 마음대로 해지를하셔도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금을 30~40 가량을 주고 그담달 부터는 20만원씩거의 빼서 1년만 만기하시거나
넣었다가도 언제든지 중간에 안넣었을시 , 1년만기만 채워주신다면 피해가는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저가 계약서를 쓸때, 주변의 보는 눈이 3명정도 있었고 그말을  듣고 제가 계약을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 지금 1년이 넘어 해지를 할려고합니다 .
 들어가있는돈은 13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해지를할려고하니 고객센터의 말은 위약금이 발생을하여
47만 얼마를 차감을 해야한다고 하네요???어이가없는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 그런말은 없었는데
왜이제 와서 그러냐고 하니 있었다고 하며 , 나는 그렇게 할수가없다고했습니다.
그러자 고객 센터의 쪽의 대답은 " 그럼 저희 회사 법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럼 위약금빼고 붙여달라고했죠 ?? 그런데 이번엔 말을바꾸며 ,
 그러면 돌려드리는 기간은 몇달 정도 걸리텐데 괜찮습니까 ??? 이런말또하네요 ㅡㅡ
그래서 그러면 어찌 해야 지금 바로 받을수있냐고 했습니다 .
 겨우 나오는 대답이 위약금을 먼저 붙여주시면 , 130만원을 바로붙여준다해서 위약금 47만원가량을
먼저 그쪽에 붙여드렸습니다 , 그런데 붙여주고 나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거있죠?
거의 제기억으론 2~3주정도 후에 입금이되어 확인해봤더니 1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899500원을 입금해놨던겁니다 . 분명 위약금을 선납해주면 130만원을 돌려준다고했지만
2~3주나 지난후에 고작 돌려준거라곤 899500원입니다
고객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건지 전화 상담도 그렇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네요
여기 들어와봤더니 저말고도 다른분들이 피해보신분들도 여럿 있더라구요.
제가 현대비치 리조트사에 원하는 결론은 위약금이 없다고하여  제가 가입을했으니 ,
위약금이랍시고 제가 붙여준 금액도 다받고 싶구요, 제가 이때까지 넣엇던돈 130만원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대비치 리조트 여기에는 계속 전화를 무시하고 안받고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돌아가면서 말을 건성건성 귀찮은듯 내뱉어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전화연결이라도 될 참이면
우리나라는 법국가니깐 법데로 하라니 마니 맨날 이딴소리만 하네요
누굴 무슨 바보로 압니까 기분이너무안좋습니다.
꼭 좀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471 기타 알제브 주문자 2026-05-29
1514459 식음료 과일보부상 이지안 2026-05-29
1514458 통신 LGU+ 박영희 2026-05-29
1514457 유통 quicklyshopnow.com

처리중

반품
오현리 2026-05-29
1514456 식음료 스타벅스

처리중

탈퇴건
최선옥 2026-05-29
1514455 기타 arigareiy 김태영 2026-05-29
1514453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수거
차용성 2026-05-29
1514449 유통 홀스몰24 우기영 2026-05-29
1514446 식음료 차지티 박진영 2026-05-29
1514445 기타 기억마케팅 김미주 2026-05-29
1514444 식음료 임포벨 명인다슬기 방수연 2026-05-29
1514442 항공·여행 아고다 박신자 2026-05-29
1514440 서비스 에이블짐 교대역점 김보미 2026-05-29
1514435 기타 네일바이빈 김미혜 2026-05-29
1514434 유통 well247

처리중

반품
전서연 2026-05-29
1514432 유통 시골농부 최성림 2026-05-29
1514431 유통 YES24 김종선 2026-05-29
1514429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양민영 2026-05-29
1514427 생활가전 지마켓 송한결 2026-05-29
1514420 유통 코코마켓(https://coco-market.net/) 서상우 2026-05-29
1514419 기타 아밀트 조하진 2026-05-29
1514416 생활용품 더체어컴퍼니 이수영 2026-05-29
1514411 기타 아무21 윤지현 2026-05-29
1514404 금융 DB손해보험 진시랑 2026-05-29
151440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종찬 2026-05-29
1514396 생활용품 유디아이디 전미애 2026-05-29
1514394 생활가전 유니맥스 최석구 2026-05-29
1514383 기타 주식회사 핀프린터 여태화 2026-05-29
1514381 생활용품 checkout(kuaitoiiy.com) 조현화 2026-05-29
1514379 생활가전 LG전자 양주연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