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화재의 요청한 보험이 아닌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 및 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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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화재보험 ] 메리츠 화재의 요청한 보험이 아닌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 및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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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정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12-13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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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4월 12일에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27-1 번지 소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선정노인복지센터(노인요양시설)”를 개업하였습니다.
개업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메리츠화재 설계사 “박진운”씨에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요양시설 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관계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2년 4월 12일 보험가입 당시 저는 메리츠화재 “박진운”씨에게 요양시설에서 의무 가입사항인 전문인배상책임을 요청하였고, “박진운”씨가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청약서에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증권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해보니 보험종목이 “무배당성공애찬보험”이었고 설계사가 이보험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설명해준 대로 상기보험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 줄 알았습니다.
가입이후인 2012년 11월에 “박진운”씨에게 전화하여 요양시설에 가입한 보험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하였고, “박진운”씨는 약관내용을 읽어주면서 시설소유자관리책임보험이라고 하면서 요양시설 내에서 업무수행으로 사고 발생할 경우 1인당 3천만원 / 한사고당 3억원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가입된 무배당 성공애찬 상품이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맞다고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8일에도 “박진운”씨와 통화하면서 가입한 보험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 적용대상으로  ₩8,588,15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8일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로 평가를 나와서 받던중 요양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보험이 잘못 가입된 사실을 알았고 당시 평가한 건강보험 공단 대구지사 평가단 김동열씨가 설계사 박진운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맞는지 확인하자 박진운씨는 그 당시에도 지금 가입된 무배당 성공애찬 보험이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가진 건강보험 공단 평가단 김동열씨가 요양시설 현지조사팀 보험담당 과장에게 다시 확인 결과 이 보험이 잘못 가입된 보험임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에서 수령한 지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된다고 하였고 2013년 8월 8일 환수 통지서가 나와서 지원금 ₩8,588,150원을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박진운”씨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와 면담을 하였고, “박진운”씨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업무팀과 당시 영업소장으로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입한 것이라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보험과 시설물의 결함이나, 운영 부주의로 인하여 일반 식당이나 업소에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지식이 부족한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메리츠화재를 대표해서 보험모집을 잘못한 “박진운”씨와 당시 영업소장, 회사업무팀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메리츠화재 고객센터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박진운”씨와 당시 영업소장하고 연락이 와서 회사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3개월이나 시간을 끌면서 이제까지 납부한 보험료(₩3,200,000)만 돌려주고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을 주지않아 2013년 11월 2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나 시간을 끌면서 나몰라라 하더니 민원 제기 후 메리츠 화재 구미지역단장인 박교식씨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메리츠 화재 측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사 담당자가 결정되면 연락할 것이라고 했으나 본사 담당자는 연락도 없었고 일주일 뒤 본사 담당자와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상의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박교식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다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틀 뒤 메리츠 화재 본사  소비자 보호팀 오진택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런식으로 대처하는 메리츠 화재에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보험가입만 잘 되었다면, 지원금을 제대로 수령하였을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요양시설을 잘 운영해 왔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보험가입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지원금을 모두 환불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심적으로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다른 요양시설등에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100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 환수하게된 센터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저는 잘 운영되던 노인요양시설을 경제적 어려움과 주위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그 과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8개월에 아이를 조산하고 아이는 1.1kg밖에 안되는 미숙아로 태어나 두 번의 대수술을 하는 등 지금까지도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측에서는 단순한 과실이지만 저와 저의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메리츠 화재 측에서는 모두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인정은 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은 고작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 전에는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시간을 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대로된 사과의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을 넣고 나니 연락 와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해놓고는 또다시 3주라는 시간을 끌며 연락한번 없더니 두 번째로 민원을 다시 신청한 후 돌아온 답변이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메리츠 화재와 그 관계자에게 우롱당한 느낌과 분노를 느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리츠 화재 측에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해아려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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