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코코 ] 송파구 착한가게 해어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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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7-08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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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반액 입금휴 돌려둘수 없다 통보하엿습니다
다른곳에서 재활비용이 배이상 나올 예정이고 송파구 착한가게라고 하여 구청에서 정해준곳이라 머리를 햇는데 이런식으로 나와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염색도 올룩덜룩에 머리는 타고 한잔타면 회복이 괴지 않는게 머린데 피해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사과와 그곳에서의 책임을 지길 바랄뿐인데 법적대응이라니요 ㅜㅜ
저보고 법적으로 하래요 ㅜㅜ 너무 억울해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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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9M) DATE : 2013-07-08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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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고 머리가 타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