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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셔널브랜드 ] 인터넷 쇼핑몰 더아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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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6-05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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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 인터넷쇼핑몰 더아카에서 투데이7%상품3벌 포함 총 5벌의 의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투데이 7%상품은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였으나 다음날 할인된 가격이 아님을 확인하고 오전 10시쯤 문의 글을 올렸지만 그날 저녁 7시 이후 6/3 오전중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답글이 달림을 확인하였고, 물건은 부분배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3 오전에 답변은 없었고, 다시 그날 한시쯤 또 글을 올렸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4 답글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화 달라는 글을 남겼고, 그 날 마지막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8시 넘어서 아카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입한 투데이7%상품은 이미 날짜가 지나서 할인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반품하려면 배송비 2500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미리 답글이라도 달아줬음 주문 취소를 했을텐데
이제와서 할인도 안되고, 반품 배송비까지 달라고 하니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구입한 옷중 교환중인 옷이 있는데 반품 후 11일이 지나도록 옷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교환상품과 5/30 구입한 옷을 모두 환불해달라고 하니
배송비 총 7500원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어제는 2500원 입금해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배송비로 7500원이라니요, 이에 너무 어의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투데이 할인상품 구입후 할인적용이 되지않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쪽에서 부담을 하게되어있으며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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