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환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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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전 교환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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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형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5-31 14:25:15

본문

작성일 : 13-05-29 15:31
 




여행가방을 구입했는데 교환이 안된다네요<<<<
 



 글쓴이 : 이윤형

 조회 : 33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가방을 구입하다보니 사이즈가 너무크고 돈을 더 내더라도 다른상품으로 교환하고싶은데 교환시기가 넘었다고 교환불가라네요<<<
제가 그상품을 뜯지도 않고 택이며..그대로 보관중인데..
이런 메이커에서 어떻게 교환시기가 넘었다고 교환불가라고 하는지요???
사용하지도 않은물건이 시일이 좀 지났다고 교환불가라는 얘기는 처음들어밨어요///
소비자가 구입할때 교환시기를 말해준것도 아닌데..자기네 맘대로 이래도 돼나요??
이건 분명 횡포입니다.
고발합니다. 

 
 
 
 
 


담당자 13-05-29 17:43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제데로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 취소가 아니고 교환이라구요<<<<
내용도 제데로 읽어보지 않고 답변하신거같네요,,,
제대로 답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교환/반송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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