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사람에게 전화한통 없이 반송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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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택배 ] 받는사람에게 전화한통 없이 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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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훈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4-04 0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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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있는 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금요일(3월29일)"성원"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기다리던 중
예정된 날짜에 도착을 하지 않아 4월 1일 업체에 확인한 결과 옐로우캡택배로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 지점까지 도착을 했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일에도 도착을 하지 않아
알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옐로우택배 남양주점 기사분이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말이 주소지가
택배를 받지못하는 곳에 거주하시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답을 했더니 "택배불가지역"이라서 반송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옐로우택배 지점(0505-3500534)으로
전화를 하여 자초지경을 얘기하니 기사분과 통화를 하라고 하여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폰번호:010-8568-4148)전화를 하여 마찬가지 정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 대뜸 화를내며 저희 부대는
택배불가지역이라 "임의로 반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냐고 반문하니 "옐로우캡택배
본사 공지사항에 저희부대는 택배불가지역으로 공지가 되어있고 업체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병소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 그래서 반송시켰어요. 받을려면 우체국이나 다른곳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어쨌든
그쪽부대는 안갑니다"라고 오히려 화를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겁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려고 하니 콜센타 직원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이 "설"씨 입니다) 명확하게 답변도
해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분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여 우선 알겠다고..확인후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인가 지날무렵 (콜센타에서 기사분과 통화를 했는지 알순없지만)
콜센타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기사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고 반송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온게 없다고 하니 기사편을 들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제가 물어보는 말(회사 규정에 우리 부대는 택배불가 지역을 올라가 있는게 맞습니까?)에는 명확하게
답변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똑같은말 (우체국이나 다른곳으로 보내라고 하세요..)그래서
저는 화도화지만 부대에서 급하게 써야하는 물건이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니 송장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길래 그럼 택배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송장번호냐고 반문하니 그럼
조회가 불가능 하다고 하여 또 이래저래 수소문(발송지점까지)하여 대구지점으로 재차 전화를 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찾아가겠다고 하니 도 송장번호를 요구하고..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하여 했던얘기 또
설명을 하니 직원 왈 "택배불가지역은 받는사람에 연락없이 반송될수 있다고.."이런 황당한 핑계로 자신들의
회사규정을 모르고 물건을 발송한 업체와 소비자 탓만 하는 택배기사, 콜센타직원, 대구지점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황당무개한 공지사항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옐로우캡택배로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마음까지 전달하겠습니다"를 회사메인 홈피에 버젓이 올려놓고 수취인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게 회사와 직원들의 경영방식인지.. 외국도 아니고 대구광역시00동 까지 주소가
명확한데도 자신들이 귀찮아 연락도 없이 반송을 해놓고 화를내지 않나, 전화를 했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수취인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해도 불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즉각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불가지역이라도 발송이 된 물건이면 받는사람에게 전화한통하는데 기본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해당택배기사분이 배송불가지역이라며 연락도 없이 반송을 시켰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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