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119' 소비자 상대, 수리비 횡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컴114 ] 컴119' 소비자 상대, 수리비 횡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1-16 14:04:18

본문

컴퓨터 고장시, 저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컴119'라는 업체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사건경위
- 1월5일 오전10시, 노트북 부팅 속도와, 인터넷 연결이 느려, 아내가 '컴119'라는 업체에 의뢰함.
- 가져가 봐야 안다며, 20만원대로 수리비 이야기함.
- 2시간 후인 12시, 35만원 이라며, 아내에게 전화함.
- 아내는 내게 전화로 상의함.
- 수리 포기 결정함
- 담당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내에게 동의 받았다며, 벌써 수리 다 했다고 함.
- 아내와 내가 상의한 시간이 불과 5~10분이며,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수리 내역 요청함.
- 그제서야 메인보드에 파워 교체 했다고함.
-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 거부.
- 빨리 고쳤으니, 빨리갖다달라고 하니까, 세팅으로 월요일(7일) 갖다준다고 함.
- 다음날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컴119' 측으로 부터 나와 동일한 피해 사례 다수 검색 됨에, 깜짝 놀라 다음날, 물건 수령 거부하고, 본사에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기록사항과 설명듣고 찾아 오겠다고 했으나, 화사 내규상 방문 불가하다며 거부함.
- 더 의심되어 무조건 본사로 가기로 하고 방문하니, 요청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없이, 교체 내역에 관한 영수증만 있고, 비용도 40만원으로 되어 있음.
(참고로, 내 노트북 중고가격시세가 33~35만원임.)
- 카드계산에 대해 물어보니,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라고 함.
-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적용 안받냐 했더니, 우린 원칙상 부가세 무조건 별도라고 함.
- 결제 및 물건 수령 거부하고, 정확한 수리, 원인 및 교체이유를 기록하여, 메일로 전달 요청 후 성남에 있는 본사에서 나옴.
- 8일(화) 담당기사에게 견적서에관한 메일이 옴.
- 원인에 따른 정당한 교체 부품기술사항이 아닌, 메인보드 HP넘버와 22만원, HDD 넘버와 15만원, 기술료 3만원, 총40만원 기재 및 부가세 4만원 해서 이번엔 44만원이 옴.
- 9(수) 담당기사가 문자가 와서 물건 가져온다고 함.
- 지금까지의 스토리 이야기 하며,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요청함.
- 출장비는 지불하겠다고 전달함.
- 그랬더니, 오는 답변은 장난하냐고 무작정 오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함.
- 나는 와도 물건수령 거부할 것이고,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됐음에도,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처음부터 정확한 비용과, 교체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은점, 비용이 계속 올라간 점, 왜 부가세가 별도 인점에 대해 부당함 요구함.
- 담당자는 나같은 진상소비자들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법무팀이 존재한다며, 소송들어간다고 협박함. 

이에, '컴119'라는 컴퓨터 수리 업체횡포에 대하여 고발하며, 의뢰했던 원상태대로 노트북을 돌려 받기 원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상 나와 있는 출장비 2만원은 본인도 지불할 의사있음.
또한, 부가세 별도 부분에 대해서 고발함.
또한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컴119'의 영업정지 1년 이상을 요청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없이 수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증빙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601 생활용품 카시오

처리중

반품 거부
최고운 2026-06-04
1516600 생활용품 존글렌 손영민 2026-06-04
1516599 기타 크림 박민기 2026-06-04
1516597 기타 주식회사 제이네이션 김은순 2026-06-04
15165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4
1516595 생활용품 Gkkshop,Gerfine 김숙 2026-06-04
1516594 생활용품 뉴키즈온 김세화 2026-06-04
1516593 생활가전 대우써머스 이건영 2026-06-04
1516592 항공·여행 아고다, 쿠팡 김영아 2026-06-04
1516591 UH Michelle Folk 2026-06-04
1516590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04
1516589 통신 하프북

처리중

제품 불량
무기명 2026-06-04
1516588 식음료 인포벨홈쇼핑 정미옥 2026-06-04
1516587 생활용품 다이치 윤서영 2026-06-04
1516586 기타 모난돌 변준 2026-06-04
1516585 통신 KT 박경원 2026-06-04
1516584 생활용품 CJ올리브영 홍나경 2026-06-04
1516583 통신 SK텔레콤 최정희 2026-06-04
1516582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4
1516581 생활가전 한결시스템(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설치업체) 이진영 2026-06-04
1516580 통신 LGU+ 박병권 2026-06-04
1516579 생활용품 지그재그(공구우먼)

처리중

환불 지연
조하얀 2026-06-04
1516578 유통 카시나 이상민 2026-06-04
1516577 유통 애니원쿡 송유정 2026-06-04
1516576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04
1516575 통신 SK텔레콤

처리중

선택약정
김미나 2026-06-04
1516574 기타 하늘체한의원 구월점 왕수민 2026-06-04
1516573 유통 네이버쇼핑 송유정 2026-06-04
1516572 식음료 CJ제일제당 임윤수 2026-06-04
1516571 생활용품 Vintage wholesale spain SL 양근영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