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렌탈로 사용중 소음 및 물흐름으로 수리요청하엿으나 바퀴렐레문제로 수리불가 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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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 정수기 렌탈로 사용중 소음 및 물흐름으로 수리요청하엿으나 바퀴렐레문제로 수리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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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25-10-15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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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 안되는 정수기 계속적으로 렌탈비 내라고 합니다

소음 및 물 새는것으로 서비스 신청햇으나 기사방문 가정내에 바퀴벌레로 인한것으로 바퀴벌레 제거후 방문하겠다하고 수리불가 판정함 쿠쿠에 연락하여도 사용안되는제품 렌탈비는 내라고 하고 수리는 불가하면 소비자는 가정 주방에 업체사서 벌레퇴치후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건지.....사용안되는 제품 회수해가라 하니 위압금 90만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수리기사가 바퀴벌레로 인한건 소비가 과실이니 쓰던가 말던가 렌탈비는 내라고 합니다. 렌탈은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받으라고 해도 서비스도 안되고 모든 과실은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쿠쿠 1577 0010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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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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