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드 우산 (BMW)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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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소재 모둘식당(돌솥밥 맛집) ] 브렌드 우산 (BMW)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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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25-10-07 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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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8월2일 오전11시30분경 맛집이라해서손님 모시고 점심먹으러 갔다가 햇빛이너무강해 아끼던 우산을 처음쓰고 갔다가 깜박하고 두고왔읍니다.
돌아와서 13시경에 전화을걸어 주인한테 특별히 부탁을하고 우산이있나확인을하였고 그분은 제가않잤던 테이블에 우산이그대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혹시 빨리갈수없을수도 있으니 잘 보관을부탁하고 그분은 걱정말고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하셨읍니다.
제가 지난 10월2일 오전 11시10분쯤 점심도 먹을겸 손님을모시고 방문해서 식사을 시키고 우산보관중인것을반환요구하였으나 금시초문 이라며 오리발을내밀었읍니다. 주인이 전화했던 내용을 제시하라며 주문한 식사도 한시간후에 재촉해서 간신히 먹고왔읍니다.
동행한 손님만 없었으면 식사안먹고 싶었지만 주변 다른손님한테 누가될까싶어 조용히 나오며 카운터에서 계산하며 우산문의을 했더니 무슨책임이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했읍니다.  먹었던 식사가 탈이나서 고생을 많이했고 미한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잊을수있었읍니다.
고발 합니다 우산 똑같은걸로 받고싶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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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업소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제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업주에게 제시하고,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소송은 법원 민사과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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