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7319 생활용품 베리어튼 윤병현 2025-10-15
1457318 항공·여행 아고다 백선영 2025-10-15
1457317 휴대전화 (주)다정 김다니엘라 2025-10-15
1457316 유통 쿠팡 권기철 2025-10-15
1457315 유통 88에프엔비 이지용 2025-10-15
1457314 금융 삼성화재 백진영 2025-10-15
1457313 생활가전 풀리오 임진희 2025-10-15
1457312 기타 미스틱컬쳐 홍현아 2025-10-15
1457311 서비스 스피킹맥스 서은애 2025-10-15
1457310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0-15
1457309 생활용품 주식회사 PN풍년 임진경 2025-10-15
1457308 생활용품 SUNGMIN1975 이성민 2025-10-15
1457307 생활가전 LG전자 김정범 2025-10-15
1457306 자동차 BYD 송석용 2025-10-15
1457305 통신 SK브로드밴드 주미선 2025-10-15
1457304 생활용품 크림 정윤영 2025-10-15
1457303 통신 LGU+ 주미선 2025-10-15
1457302 항공·여행 아고다 곽준형 2025-10-15
1457301 통신 KT 김민정 2025-10-15
1457300 생활가전 업체 최동순 2025-10-15
1457296 유통 (주)동방플라스틱 비옴바이오랩스 2025-10-15
14572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국인 2025-10-15
1457290 생활용품 주식회사 PN풍년 임진경 2025-10-15
1457289 유통 옥션 김성수 2025-10-15
1457287 기타 Es산업a/s센터 홍범석 2025-10-15
1457274 생활용품 카카오메이커스 김상희 2025-10-15
1457271 생활가전 (주)폴리오 강선영 2025-10-15
1457267 생활용품 페이레터주식회사 구재수 2025-10-15
1457262 기타 원화당 백설화 2025-10-15
1457260 생활가전 보훈유통 전순애 2025-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