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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씩스티지 ] 구매대행 배송 지연 및 채무 불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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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엽
  • 조회수 : 1,454회
  • 작성일 : 25-10-27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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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물품 구매 대행 업무를 통해 물건 구매를 진행하였으나, 대행 업체에서 업무를 명확히 진행하지 않아 물품 배송 지연 및 세관 계류 상태를 유발하였으며, 이에따른 조치 미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해당 물건은 9월 21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판매자는 물건 주문을 생산자(중국 소재지)에 주문을 매우 늦게한 상태이고, 현재는 세관 신고 미비 및 대행상의 사고로  현재까지 물품 배송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본 물품의 배송 지연 및 미 수취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는 어떠한 행동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처리를.유도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세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품의 신고를 판매자가 샘플로 통관을 진행하려 하였으며 현재 세관에 물품목록 배제 대상으로 처리되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4. 세관 통관을 위해 판매자가 매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 수취 후 환불을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리하지만 실제로눈 잠적한 상태로 네이버 시스템을 통해 계속 변심에 의한 반품 처리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에 대한 업무 및 계약 상의 업무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분쟁 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세관 처리가 확보 안되면 지속적인 지연만 발생하는 상황이여서 소비자 분쟁 처리 및 소액 민사를 통해 부득이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분쟁 처리를 진행코자 합니다.
6. 해당 판매자는 공유 오피스를 통해 사업지 등록 후, 실제 주소지에는 어떠한 판매 행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책임 회피 및 잠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매자로 소비자 보호 및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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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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