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예약한 서유럽 인원안된다고 취소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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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여행 ] 3월에 예약한 서유럽 인원안된다고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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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영애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25-09-12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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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참좋은여행에서 서유럽 페키지를 예약하였습니다. 10월 추석연휴때라 사람이 몰릴것으로 예상되어 3월에 예약하였습니다.중간중간 사이트 들어갈때는 최소인원20명까지도 다확인한적도 있습니다.근데 9월10일 같이가기로한 일행이 사이트들어가니 최소인원이 안될꺼같다고 하여 제가 예약했으니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마도 출발이 어려울꺼 같다고 하는겁니다.본인회사에서는 3주전에만 통보가능하고 법적책임도 없다고 합니다.이해가지 않은 상황은 내노라하는 다른여행사는 인원이 다차고 상품이 없어서 비싸게 파는데도 다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내가 왜참좋은만 인원이 부족하냐고 따졌더니 본인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본인들도 이해가 안가는걸 소비자한테 이해하라는게 말이됩니까?다른 대체상품을 권해주기는 하였지만 다 날짜가 변경되어 안맞고 또는 금액이 비싸고 또는 원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상황입니다.보상할수있는 한계는 100만원을 할인해주는거였는데 결국은 기존여행보다 100만원더 비싼다른 상품이였습니다.여행일자는 다가오고 다른일행들(전라도 광주)에서 오기때문에 공항리무진다예약해놓은상태고 정말이지 너무화나고 힘듦니다.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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