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사 환불 및 위약금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애드매스 ] 광고 대행사 환불 및 위약금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세미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5-10-22 17:49:41

본문

제목: 광고 대행사 부당 환불 수수료 및 불공정 위약금 산정 관련 신고
광고주는 업체에 찾아와 광고설명을 하고 9월 24일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1일경 애드매스회사(이하 ‘광고사’)에 맘카페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광고사는 “맘카페에 사업명 언급 포함 댓글 작성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광고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사가 작성한 댓글에 제 사업명이 언급된 게시글이 즉시 삭제되었습니다.(다른 댓글 업체명들은 남아있음)
두 번째, 동일 내용으로 재게시했으나 또한 삭제되었습니다.(여전히 다른댓글들 업체명은 남아있고  우리업체명써논 계정만 삭제됨)
세 번째, 광고사는 “직접적인 사업명 언급은 불가하고 초성만 가능하다”고 바꾸어 안내하였고, 저는 초성 언급 광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사는 계약 당시 약속한 방식으로 광고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저는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삭제가 반복되고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광고사는 “2~3개월 더 지켜보면 된다”며 AS 는 계속된다며 조정했지만 저는 원치않아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카톡으로 해지 요청 했는데 메일로 해지서만 보내주고 해지 산정금액은 사인 후에 보내줄수 있다며 산정금액을 안알려주다가 제가 요구를 하니 전화 통화로 산정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 그 내용은 저는 애드매스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금액 1,32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광고사는 위약금이 제가 계약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 264만원의 위약금을 주장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이나 정상가(2,640,000원)를 기준으로 한 환불·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는 전화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1,320,000원)이 아닌 정상판매금액 2,640,000원을 기준으로 30%의 위약금(792,000원)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로 맘카페 광고비 319,000원이 공제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정상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계약 당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정상가 2,640,000원 기준 위약금 30%’ 및 ‘광고비 319,000원 공제’는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은 불공정한 조건이며, 계약서 내용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환불 산정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계약해지 시 정당한 환불금액 산정과 부당 위약금 청구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업체는  자신들의 계정 삭제로 제대로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그로인한 정당한 환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과도한 환불과 과도한 위약금을 내세웠습니다.

증빙자료 : 계약서, 카톡내용, 음성통화 있습니다. 음성통화는 첨부가 되지 않아  접수후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4778 기타 한국난방관리 김명호 2025-11-13
1464774 자동차 현대자동차

처리중

써비스
김복기 2025-11-13
1464770 통신 SK텔레콤 정현옥 2025-11-13
1464769 항공·여행 (주)경기고속 안현 2025-11-13
1464767 유통 번개장터 성민철 2025-11-13
1464764 유통 쿠팡 정우순 2025-11-13
1464762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영진 2025-11-13
1464760 유통 쿠팡 이효근 2025-11-13
1464757 기타 (주)미툰앤노벨 이태영 2025-11-13
1464755 기타 롯데하이마트 압구정점 정재윤 2025-11-13
1464754 통신 KT 황진선 2025-11-13
1464751 생활가전 롯데 홈쇼핑

처리중

환불 불가
강태인 2025-11-13
1464750 식음료 소백식품 홍의정 2025-11-13
14647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13
1464742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규안 2025-11-13
1464739 생활가전 미니짱 유주영 2025-11-13
1464738 유통 신세계홈쇼핑 정철훈 2025-11-13
1464733 식음료 zifenglai 정선재 2025-11-13
1464731 유통 드립코리아 김성엽 2025-11-13
1464730 유통 주식회사 우창징핀 김동준 2025-11-13
1464729 생활용품 아딘 adin

처리중

교환처리
이승우 2025-11-13
1464726 유통 쿠팡

처리중

고객기만
나명주 2025-11-13
1464725 생활용품 CU편의점 오서현 2025-11-13
1464718 기타 크린토피아 코인워시365 산본한라점 이중인 2025-11-13
1464717 기타 미래와사람 주식회사 남수경 2025-11-13
1464715 유통 쿠팡 김광수 2025-11-13
1464714 유통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11-13
1464713 유통 kream 이경철 2025-11-13
1464712 기타 이노티안경 운암점 김영대 2025-11-13
1464711 항공·여행 부킹닷컴 박진영 2025-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