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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서빙로봇) ] 직권해지로인한 부당한 위약금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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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5-10-01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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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서비스로봇을 렌탈으로 사용하면서
계약기간 24년 10월7일 시작으로 1년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미납요금으로 직권해지 되었습니다.  남은 27년 10월까지 2년 남았는데..
식당의 어려움으로 요금미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케이티측으로부터 직권해지 서비스로봇대한 위약금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은2년치에 대한 위약금이라는겁니다.

지금형편이좋아져  미납요금 해결하고 남은 2년(렌탈) 사용할테니  사용할수있게 해달라했더니  못해준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지도 않은 2년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저는 다시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위약금을 내놓으라는게 말이됩니까?
규정이그렇다하는데도  개인사업자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케이티측  너무합니다.
내가 요금내놓고 쓴다는데 쓰지도못하게하고 위약금청구라니



상품명 : ai서비스로봇 임대형 상품
가입시기 : 2024년 10월 7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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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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