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방스마트홈 ] 도어락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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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우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25-09-24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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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도어락 하자에 따른 업체와 소통이 원활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