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허위 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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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숙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5-09-23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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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상품을 보고 지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이왕 구입할때 공기구가 고장날것을 우려해서 상품확인후 마끼다 충전 원형톱 상품을. 2개를 구입했는데 지인이 한개만 도착했다고 해서. 쿠팡에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취소도 안되고 상품을 받고 카드취소가 된다하고 한개를 더추가로 구입하고 차액을 결재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무조건 상품을 받아야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한테도 이런경우에는 기분이 나쁠것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쿠팡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상담직원들도 절 이해하지만 쿠팡의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연휴인데 스트레스를 이것때문에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경우가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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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913_151312_Coupang.jpg (491.7K) DATE : 2025-09-23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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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