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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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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하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7-2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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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때문에 보험사에서 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안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혹은 고객유치의 방법으로 아예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매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한화손해보험 소속 직원입니다. 또한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에서는 타 고객들에게는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지만, 소속 직원들은 상품을 가입하고 있을지라도 카드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 요즘, 다른 고객과 차별하여 소속 직원의 카드납입을 금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싫으니, 소속 직원들이 대신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건의를 해도, 담당자들도 답변을 회피하기만 하고, 전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답변만 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면 카드로 볼수 있는 혜택, 10여만원은 회사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른 특혜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허용이 되는 범위만큼, 회사 직원이든 아니든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고객의 입장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당사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콜센터 직원조차도 많은 소속 직원들이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 및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는 건의를 합니다. 저 역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제 정보는 공개되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련 법규가 없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만 하고, 회사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밝히면 그 사람에 한해 한달만 해준답니다. 안해주겠단 얘기나 다름 없지요.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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