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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 61키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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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형숙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04-25 19:18:25

본문

카시오 키보드 61키를 11번가에서 4. 22일 주문하여 4.24일 배송 받았습니다.

배송받은 4.24일 당일 저녁 9시에 퇴근해 10쯤 귀가하여 11시쯤 물건을 풀어
물건 확인차 소리를 들어보느라 포장을 뜯고 건반을 눌러 보았습니다.

왼손의 소리가 아무래도 61키로는 부족하여
76키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4.25 AM 01:25)

4. 25 AM 11:05 반품 불가하다는 메세지 확인함 판매자와 통화하여 사유를 들어보니
포장을 뜯어 제품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을 못받겠다하더라구요

15시경 11번가 고객센터에 상담.. 판매자와 연락해본 후 답변하겠다하더니
15:21분 판매자가 <전자기기로 예민한 상품이며 고객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배송된 제품에 대하여 특히나 소리를 확인해야 하는 제품은
박스개봉을 해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이 되야 하는 것이고

박스를 개봉해 소리를 들어보니 원하는 소리가 아니어서 반품을 요구한 것인데
박스를 개봉하여 소리를 들어보느라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을 못받겠다는 사유는 납득이 안갑니다.

박스가 파손되어 다른 사람한테 새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기에 반품을 못받겠다고도 했는데
박스파손이 우려되는 사항이면 제품 박스가 보호되도록
이중포장 해서 배송했어야 하는 것이고

박스에 테잎을 붙인건 제가 아니고 판매자이며,
저는 배송 받았을 때 상태로 다시 포장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내가 사용했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을 확인하는 시간정도만 소요되었구요.

판매자와 통화하면서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76키로의 교환도 요구 했으나
본 제품 자체가 반품이 안되서 76키로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안되는 건가요??

카시오 디지털피아노 한국AGENT (주)코아인더스트리 홈피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http://www.musicsound.co.kr/front/php/faq.php
 
(주)코아인더스트리에 전화를 하니 키보드 수입처는 따로 있다고.. 카시오랜드라고..

카시오랜드에서는 판매자편을 들어 사용한거라 안된다는 똑같은 말만 하더라구요

많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빠 꼭 반품하고 싶습니다.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키보드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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