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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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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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주현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4-17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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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충장로거리에서 한 남자분이 화장품에 관한 질문은 한다고 하시면서 친구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친구와 저는 몇가지에 답하였고 나이를 물어보신 후 잠시 피부테스트를 받고 가라면서 주차장으로 데려가시더군요. 꺼림칙했는데 잠시면 된다고 옆에 차에도 상담받고 있지 않냐면서 태우시더니 화장품을 이것저것 발라주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기네 제품이 작년에 생겼다면서 아직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몇년후에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입점을 목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권하셨습니다.
본래 80만원정도의 가격이지만 선착순 2만명을 대상으로 이벤트 중이라며 5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고 부담된다면 10개월동안 5만원씩 할부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입하지 않으려다 계속 설득하시며 보내주시지 않아 친구와 구입했는데 알아보니 화장품 사기인듯 하여 한시간도 되지않아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이 상담중이셔서 거의 한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반품요청을 했는데 두개는 받아줄수 없다며 거절하셨고 실랑이하다 결국 친구만 반품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으로 만원 지불하였고 구입한지는 하루되었습니다.
본사에 청약철회요청을 하고 반품할 예정인데 홈페이지 주소로 반품하면 되는지, 그 판매자분께 연락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 제 할부계약서 등이 그 판매자분께 있는데 어떡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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