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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서비스센터 과잉 수리및 부당수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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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찬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5-05 10:26:37

본문

초기 수리에서 고가의 핵심 모듈(엔진및 바디 콘트롤 모듈)을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다음 동일조건에서 동일 증상이 그대로 재발하였음.
그러나 이후 확인된 실제 원인은 센서 배선(컨버터)문제로 초기 수리 내용과 전혀 다른 원인이었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고가 부품 교체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둘째: 동일 조건에서 동일증상 반복 되었음.
셋째: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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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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