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에 잦은고장과 완전고장에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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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경태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26-04-30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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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들어오지않아 4월초에 a/s신청해서
기사님이오셔서 부품을 갈아서 됬다고해서 가셨는데 작동을 해보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작동이 않되서 기사님께 연락했떠니 다시
a/s신청하라고해서 신청해서 다시부품을
갈고했는데 작동불능으로 다른부위 또
부품신청해서 요일이 지난다음 오셔서
부품교환했으나 불능 이번에는 통째로 가져가서 전면수리 해야한다고하네요 고장수리접수하고 한달동안 수리하다가 가져가서
한달수리기간이 걸린다니 수리해와도 이제품은 스트레스로 못 쓸것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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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