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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헬스 ] 헬스트레이너 과실? 본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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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민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8-29 12:38:4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요인은 저희 누나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7월초)  저희 누나는 살을 빼야한다며, 집과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개인트레이너를 고용하였고, 그 결과
1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나가 p.t를 받으면서 게속되는 근육통을 호소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 역시 운동을 해 보았던 입장으로서 처음, 또는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근육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일 발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도 누나의 근육통의
호소는 줄지 않았고, 점차 시간이 흐르자 근육운동을 하였던 양 팔쪽 부분이 점점 부풀게 되었고 나중에는
팔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누나에게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라고 지시하였고, 병원에 도착 후 의사의 소견을
들은 결과. 누나의  현재 팔상태는 매우 심각하여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누나의 팔상태는 혈관이 잡히지 않을 정도록 팽창되어서 닝겔이나 약을 투여 할수 없으며, 또한 이대로 놔두게 되면 팔이 괴사할수도 있다며, 개인병원에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측 교수님께서는 우선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경과가 안좋을 시에는 양팔의 혈관및 근육조직을
치료하기 위해 양팔을 절재해야한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자로써 양팔에 큰 상처를 평생 앉고 살기에는 아직 저희 누나는 젊고 또한
여자입니다...누나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게속 울고 있었고, 전 그런 누나를 달래는 일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가운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다만 게속되는 약물치료및 병원에 입원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중)
저는 이러한 사실을 헬스장에게 문의하였고, 헬스장 측에서는 자신들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저희 누나가 한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문병도
전화 조차도 없습니다..
저와 누나는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우선 법에 호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머부터 해야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언 및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제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조언 및 방법을 찾게 도와주세요..ㅜㅜ

1.누나를 가르쳤던 헬스트레이너가 트레이너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트레이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르쳐서 다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3.위 사람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및 사실여부를 확인방법.
4.자격증의 유/무를 떠나서 헬스장에서 일어난 피해사례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5.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던 누나분이 팔을 다치시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어 정말 속상하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헬스클럽 이용 중 신체상 피해 발생 시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 사업자의 과실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상태, 기계 조작 과정, 사고 시 관리자의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조치 등을 종합으로 고려,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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