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고객 응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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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 ] 캡스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고객 응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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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5-22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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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월 임차한 건물 자체가 캡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층도 캡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일이 있음 실업무자인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사용료도 자동이체로 잘 나가며 계산서도 제 메일로 잘 들어왔기에 아무 의심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저희 직원이 보완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분실처리하면서 재발급을 요청하려고
영업사원한테 전화했더니 영업사원이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고해서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원은 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서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계약서랑 다른 고객정보전산입력자료랑 보면서 얘기를 계속 했지만
센터에선 실업무자인 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서 상담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얘기했지만 끝까지 무시당하였습니다.
나중에 영업사원과 통화했더니 제가 아닌 저희 직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같은것을 제가 작성하고 도장 찍고 했는데 어찌하여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출동대원이 오더니 계약서 입력하는 사람 따로 고객정보 등록하는 사람 따로 있다면서
그래서 업무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변경 작업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된거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스템 오류가 여러번 있었다고 출동대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회사의 얼굴인 센타가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고객이 계속 계약서랑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시도했는데 센터에선 무시를 하다니...
출동대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콜센터 상담팀장이라면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과하고 저희 사무실 등록된 자료 다 갖고 오라고 했더니 못오겠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올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들 빈손으로 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때 계약서 무시했으니 저도 계약서 무시하고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들먹이더군요
참으로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고객이 계약서 들먹일땐 무시하고 고객이 계약서 무시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고
전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제가 3일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캡스 덕분에 저 위경련으로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처음부터 업무 오류를 하고도 고객을 우롱하고도 떳떳한 캡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에서 계약서상에 이름을 다르게 해놓아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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