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다시 정리합니다.SKT의 6년간 부당 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아래글 다시 정리합니다.SKT의 6년간 부당 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범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2-27 01:18:17

본문

안녕하세요. 27세 남자 입니다.
SKT 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6년간 부당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요금은 제가 2007년 약 5년전에 해지했던 휴대폰 전화가 해지가 안되고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일시정지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5월 대학교 2학년 때 휴대폰을 변경하게 되면서 SKT 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지 되지 않은것도 이상하지만 1년에 2회 최대 3개월까지 일시정지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 6년간을 일시정지상태로 처리되어있던 것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지가 되지 않은것도 문젠데 이용정지에 따른 요금 납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SKT다른번호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SKT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 들어가면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정보가 확인되며, 정지되어있는 옛날 번호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알았다면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지요. 대리점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14전화 상담원도 알수 없었고, 대리점에서 조회한 번호를 알아낸후 상담원에게 알렸더니 그때서야 일시정지 사실을 그쪽에서도 파악하더라구요.
또한 휴대폰을 사용할때나 일시정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SKT 이용약관 '제 3장 계약당사자 의무'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6년간 일시정지 되어 있는 옜날 휴대폰의 일시정지 요금에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SKT에 문의 해보니 일시정지되어있는 번호로 모바일 청구서로 고지했다고 하는군요. 사실상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번호로 정지되었다고 안내하는것이 고지의 의무를 다한걸까요? SKT 측에서는 그번호로 고지의 의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식에 벗어난 대답들을 합니다.
사실 자동이체 통장을 미리미리 살펴보았으면 어땠냐구요? 저는 대학생이었던 터라 아버지가 요금을 납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일일이 그것들을 확인하시것이 어려우시고 글씨도 작아 아무래도 그냥 통신요금의 하나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막 직장인이 되어 휴대폰 납부를 제가 직접 넘겨받아 저번달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내는게 있다며 이상하다고 해서 알게 된것이 6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아까 SKT측과 일일이 대화하다가 최근 2년간의 요금만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저는 6년간의 모두를 환불받고자 하오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회사로 부터 신뢰가 떨어진 것이 더욱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1521360 식음료 꾸미케이크 박유경 2026-06-14
1521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357 휴대전화 하나코 김용태 2026-06-14
1521354 기타 다이아메르 호텔 속초 송다연 2026-06-14
1521353 항공·여행 아고다 김수정 2026-06-14
1521352 생활가전 모름 이준영 2026-06-14
1521351 서비스 윙크 채단영 2026-06-14
1521350 항공·여행 NOL(야놀자)

처리중

숙소이용
임선아 2026-06-14
1521346 기타 우리 산부인과 이시윤 2026-06-14
1521345 식음료 컴포즈라떼 강민지 2026-06-14
1521344 유통 쿠팡(잘지워지지 안는 립스틱) 박수빈 2026-06-14
1521343 기타 보람이사몰 장규수 2026-06-14
1521342 생활가전 젠풀(음식물처리기) 이형기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