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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불량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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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설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25-09-14 0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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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  안녕하세요 2025년 칠월 31일 날 전자에서 정수기를 구매하여 정수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하고 첫날부터 계속 소독약 냄새가 정수기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무지 소독약 냄새 때문에 정수기 물을 마시기가 괴로웠었고 처음이라 세 집 냄새처럼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건가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수기의 소독 량 냄새는 전혀 사라지지가 않았고 근처에만 가도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정수기를 이 대 이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정수기 AS 센터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정수기는 AS 센터에서 접수하여 어 새로운 부품 교환을 하겠다면서 설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정수기의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하고 며칠 후면 소독약 냄새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A S 기사님의 말씀과 다르게 계속 정수기 근방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었고 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부득이 정수기 판매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만 어 쿠쿠 정수기를 새로 구매해서 맑은 물을 마시고 싶었던 구매자의 이런 욕구가 좌절이 되고 오히려 소독 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전혀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럼 불편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문의하고 싶었으나 해당 에이에스 센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답변을 주기로 한 날짜에 답변을 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운전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런 의지가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되었고 또한 어 불량 제품으로 인해서 에이에스 등 접수미 수리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었고 또한 소독약 냄새를 매일매일 맡아야 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안내와 중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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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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