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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휴대폰대리점 단말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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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모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25-10-18 11:55:54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48년생 어머니께서 대리점 방문후 휴대폰 및 요금제 과납피해 사례 신고드립니다.
1).25.3월경 KT통신사 이용중이던 저의 어머니께서 대리점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제 납부를 절약할수 있다는 빌미로 SKT통신사 이동 및 와이파이(인터넷)가입을 신규가입을 하셨습니다.
2).25.9월경 요금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신 어머니께서 기존에 납부하던 요금보다 높게 나오는 내역을 확인하시고 다시 대리점을 찾아간후 대리점 직원의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고 SKT > LG U+ 통신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3).10월 하지만 LG U+통신사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부가서비스  및 SKT위약금 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대리점측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정황상 이런 잦은 통신사 이동은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최신기기 및 계약이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겨냥한 피해 입니다. 지켜주지 못할 지언정 이런 계약은
오로지 저의 어머니께서 사기 피해만 보는 일방적인 계약이며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 최정자 48년생
010-5406-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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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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