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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티 올레KT ] (주)케이티(올레KT)를 허위광고 과장광고 보험위반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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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근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12-24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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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휴대폰 분실에 의해 KT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평소 알림문자 및 광고에 나오는 VIP고객서비스에 대해 재 확인 하였습니다.

VIP고객(슈퍼스타) 서비스중 휴대폰케어 서비스에 분실시 임대폰무료 방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임대폰 무료방문 서비스에 대해 "과장광고"로 신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특정지역무료배송에 대한 약관을 화면상 노출하지 않은채 무료방문서비스만 강조하여 VIP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꾸며 놓았습니다.(첨부자료 확인)

또한 동일한 VIP고객(슈퍼스타) 서비스중 휴대폰케어 서비스에 분실시 분실임대폰 무료제공서비스에 대해"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휴대폰 분실 후 직영대리점을 찾아가 임대폰을 지급받으며, 홈페이지상 일반회원과 VIP회원의 지급기종이 다르게 나온부분에 대해 질의하였더니 해당 KT매장에서는 일반과VIP의 지급기종이 다르지는 않다 면서 박스안에 들어있는 휴대폰5~6개중 아무거나 하나를 임대하여 쓰시면 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케이티 상담센터에 항의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참고자료2)

상기 두가지 서비스를 받기위해 등급을 올리는 고객은 적용되지않는 서비스때문에 불필요한 요금을 쓰면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는 말도 안되는 불이익을 격고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케이티 측의 정확한 개선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실및 파손에 대한 휴대폰분실보험을 가입하여으나 최초 보험당시설명하지 않았던 단종에의한 기기제한적 지급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보험가입한 휴대폰이 단종되어 지급할 수 없다면 보험가입자는 원하는 기종 및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 케이티측은 케이티에서 정한 4가지 기종 이외에는 어떠한 교환및 환불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은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것이며, 혜택또한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당시에는 없던 규정이 보험지급요청을 하는 시점에 나타난다면 최초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상기 3건에 대한 소비자고발센터의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해당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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