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 리조트의 환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 리조트의 환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겸세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10-30 19:44:25

본문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v ip 회원권에 당첨이 되었다고해서 궁굼하기도해서 ,
가입하게되었습니다 . 조건은 좋았습니다 .
전국 펜션 할인이나 , 예약이 잘되는것이였습니다.
계약 서류를 적기전에 영업하신분이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혹시 , 이거 해지했을경우 , 위약금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있냐고 필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전혀 없으시고, 1년정도만 유지해주셨다가 언제든지 고객님의 마음대로 해지를하셔도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금을 30~40 가량을 주고 그담달 부터는 20만원씩거의 빼서 1년만 만기하시거나
넣었다가도 언제든지 중간에 안넣었을시 , 1년만기만 채워주신다면 피해가는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저가 계약서를 쓸때, 주변의 보는 눈이 3명정도 있었고 그말을  듣고 제가 계약을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 지금 1년이 넘어 해지를 할려고합니다 .
 들어가있는돈은 13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해지를할려고하니 고객센터의 말은 위약금이 발생을하여
47만 얼마를 차감을 해야한다고 하네요???어이가없는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 그런말은 없었는데
왜이제 와서 그러냐고 하니 있었다고 하며 , 나는 그렇게 할수가없다고했습니다.
그러자 고객 센터의 쪽의 대답은 " 그럼 저희 회사 법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럼 위약금빼고 붙여달라고했죠 ?? 그런데 이번엔 말을바꾸며 ,
 그러면 돌려드리는 기간은 몇달 정도 걸리텐데 괜찮습니까 ??? 이런말또하네요 ㅡㅡ
그래서 그러면 어찌 해야 지금 바로 받을수있냐고 했습니다 .
 겨우 나오는 대답이 위약금을 먼저 붙여주시면 , 130만원을 바로붙여준다해서 위약금 47만원가량을
먼저 그쪽에 붙여드렸습니다 , 그런데 붙여주고 나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거있죠?
거의 제기억으론 2~3주정도 후에 입금이되어 확인해봤더니 1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899500원을 입금해놨던겁니다 . 분명 위약금을 선납해주면 130만원을 돌려준다고했지만
2~3주나 지난후에 고작 돌려준거라곤 899500원입니다
고객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건지 전화 상담도 그렇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네요
여기 들어와봤더니 저말고도 다른분들이 피해보신분들도 여럿 있더라구요.
제가 현대비치 리조트사에 원하는 결론은 위약금이 없다고하여  제가 가입을했으니 ,
위약금이랍시고 제가 붙여준 금액도 다받고 싶구요, 제가 이때까지 넣엇던돈 130만원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대비치 리조트 여기에는 계속 전화를 무시하고 안받고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돌아가면서 말을 건성건성 귀찮은듯 내뱉어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전화연결이라도 될 참이면
우리나라는 법국가니깐 법데로 하라니 마니 맨날 이딴소리만 하네요
누굴 무슨 바보로 압니까 기분이너무안좋습니다.
꼭 좀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545 생활용품 오브뮤트 김선정 2026-05-29
1514544 생활가전 클리젠 박종훈 2026-05-29
1514539 기타 뽀송관리실

처리중

환불거부
전은혜 2026-05-29
1514538 기타 플레이스킨 천동점 윤세미 2026-05-29
1514535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민재 2026-05-29
1514534 생활가전 대보바스 김진옥 2026-05-29
1514533 기타 최상헌(개인) 오노을 2026-05-29
1514529 생활가전 쿠팡(마이디어시키세척기)

처리중

이전설치
이현주 2026-05-29
15145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525 기타 당근에 순수과일 박태은 2026-05-29
1514524 항공·여행 아고다 유지인 2026-05-29
1514523 기타 EOA(이오에이) 안정원 2026-05-29
1514522 서비스 우체국택배 신명화 2026-05-29
1514521 기타 LG모든샷시수리 윤준학 2026-05-29
1514520 기타 (주)윌리엄폴로코리아 문준수 2026-05-29
1514519 생활용품 이로움 또는 for our life

처리중

고객응대
박예원 2026-05-29
1514518 자동차 쏘카 전유진 2026-05-29
1514516 통신 LGU+ 김정우 2026-05-29
1514515 생활용품 안다르

처리중

원단불량
장지원 2026-05-29
1514513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영란 2026-05-29
1514512 유통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511 항공·여행 여기어때 라종민 2026-05-29
1514500 기타 비비올라(에이블리) 이혜진 2026-05-29
1514499 자동차 로드윈(오픈마일 주식회사) 정병주 2026-05-29
1514498 생활용품 HDEX 김동현 2026-05-29
1514493 식음료 바르게잘키운먹거리 김보람 2026-05-29
1514492 유통 롯데온 이지희 2026-05-29
1514489 생활용품 에끌라두 최명숙 2026-05-29
1514486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영옥 2026-05-29
1514483 생활용품 휴렉 음식물 처리기

처리중

악취
최수미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