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마루바닥 곰팡이로 인한 변색.(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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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실 마루바닥 곰팡이로 인한 변색.(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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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9-06 11:43:08

본문

2010.3월에 분양한 아파트임.
2010.08월에 입주함.

거실 베란다 샤시 안쪽(거실부분) 마루바닥 이음새가 검게 변색 됨.
2012.09월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더니.
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해서 누수가 되어 거실마루바닥이 변색된 것은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함.
거실과 베란다는 샤시로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른집은 화장실 앞쪽 거실마루바닥이 변색된것은 하자보수 되었음(2012.02 월경)
업체쪽에선 화장실은 물을 쓰는 곳이고
베란다에서는 물을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해서 누수가 되어
거실마루가 변색된 것은 보수해 줄수 없다고 함.
우리집은 베란다 확장을 한 집이 아니며,
베란다쪽은 타일로 되어 있으며 수도꼭지까지 있는 상황임.
저희는 세입자며, 집주인은 우리보러 교체를 하라고 하고
아파트 하자보수쪽에서는 하자보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고민입니다..
9월 24일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안되는게 맞습니까?
이럴경우 세입자가 보수해야하는게 맞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 거실마루 이음새부분이 곰팡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닥관련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이고 5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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