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허위광고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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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네치킨 허위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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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4-27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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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근데 어제 글을 몰렸는데 왜 없지요?
삭제도 시키나요?

네네치킨을 허위광고 업체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네치킨 홈페이지를 보니 [치킨 먹고 3,000원 주유쿠폰 받자]라는 이벤트 창이 떠 있어 치킨 먹을 일 있으면 네네치킨 사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어제 근무지에서 제가 주문을 했지요.
그런데 주유쿠폰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가맹점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럴수가! 어이가 없쟎아요. 열받아서 본사에다 전화를 하니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맹점이 있고 안하는 가맹점이 있다나요.
아니 그럼 이벤트 진행하는 가맹점이냐고 확인한 후 치킨을 구매해야하는 건가요?
항의를 했더니 본사에서 쿠폰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소비자를 유혹해 놓고 항의를 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 그런 허위광고를 하다니....
네네치킨 홈페이지 팝업창을 보면 분명 치킨을 구매하면 모바일주유쿠폰을 준다라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보았을 때는 6월 11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라고 보았었는데 어제 보니 쿠폰소진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쿠폰소진시까지라는 문구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진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소진될지 모르는 그런 광고는 허위광고가 아닌가요?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치킨을 가지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런 업체를 고발하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제 제가 등록한 글이 삭제된 것도 귀 업체와 연관성이 있어 삭제한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킨을 주문하면 3천원자리 모바일 주유권을 준다고하여 주문하셨는데 대리점마다 틀리다며 허위광고를 하고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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