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렌저HG 출고 되지 말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2,118회
- 작성일 : 11-12-05 15:20:36
본문
- 이전글(주) 유레일테크 - 페이스샤인 막장태도 11.12.05
- 다음글중고 tv구입 11.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을 구입하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엔진고장이 발생하는 등 운행에 많이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