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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판매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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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희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3-09-01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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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매한지 1년 8개월정도 되었구요
처음 휴대폰을 살때 그때쓰던 휴대폰이 2년 약정이었는데 고장나서 바꾸는 바람에 5개월정도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1층에 있는 휴대폰가게..직장내에 있는 곳이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구매시 휴대폰 요금이 매달 10만원 넘냐고 물어 보셨고 10만원넘는다고 말하자 휴대폰 (그당시 출시된지 두달정도된 노트)을 30개월 약정으로 하고 요금제를 6만원 넘게 쓰게 되면 휴대폰 단말기 값을 할인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갤럭시 노트로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 으로는 그전에 쓰던 휴대폰이 2년이 다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처음 3개월가량은 오만원정도의 금액이 나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고향집으로 요금 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왜 단말기 값이 이렇게 나가냐고 묻길래 저는 그전휴대폰 위약금이라고 말했고 그이후로 휴대폰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화를 적게해도 요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자
저는 너무 이상한 기분에 요금통지서를 찾아 보게 되엇고
충격적인걸 봤습니다.
지난 1년가까이 동안 휴대폰 단말기 값으로만 매달 3만 5천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 말과는 틀리게 하나도 할인 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었으며
저는 이로 인해서 매달 20만원 가까운 휴대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이\후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자고 있으며
께산기로 계산해보니 저는 그러면 12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갤럭시 노트를 구입한게 되며
매달 20만원 가까운 요금을 쓰는데 어떤 할인도 받지 못하고
그전 휴대폰에 관련된 위약금까지 다 물어낸 상태입니다.
같은 병원내에 있는 휴대폰가게라서 믿고 구매한건데 너무 화가나고
직원인 저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그동안 이렇게 부당이익을 얼마나 챙겼을지 너무 화가 납니다.
필요하면
녹음이라도 해서 오겠습니다.
영업 정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이때까지 제가 지불한 휴대폰 기계값에서 원래 제가 할인받아야 하는 만큼의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120만원이나 주고 휴대폰을 구매할거 같았으면 애초에 갤럭시 노트 1 폰을 구매 하지도
않았고 훨씬 저렴한 휴대폰을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 했을껍니다.
그 휴대폰가게에서 6만원 이상의 상품을 권유했고 단말기 값을 할인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산거 입니다,.
24개월 이상 약정은 다불범이라고 하던데 저한테는 무조건 30개월 이상으로 요즘은 약정을 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개월 약정을 하고 보통 6만원대의 요금제를 쓰면 단말기값은 2만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저만 지금깢지 3만5천원 정도의 금액을 물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조금이라고 받을 수있는지
보상을 못받더라고
그가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 녹음하러 갈꺼라서 원하신다면 녹음파일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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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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