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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차 하자(리콜)숨기고 자동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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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몽룡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25-10-28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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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있는 김몽룡입니다. 저는2025년 10월24일  고민고민 끝에 김해지역 현대자동차카마스터를 통해 정상적현대자동차(그랜져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과정에서 약간의 약속과 다른 부분을 뒤로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두,문서 등 설명을 듣고 차량에 문제가 없고,앱(마이현대)를 통해서도 "차량 이상이 없음"을  확인후 구매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는 구매가 확정된 3일후에서야  (마이현대)앱을통해 본 차량
1. 2025년1월~8월7일까지 생산된차량,
2.8월29일부터리콜대상
리콜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구매자인 저희는 이사실을 확인후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판매 직원분과 함께 보고 서명했던 문서,안내,앱 내용에서는 전혀없었습니다.
만약 리콜 제품인것을 알았더라면  해당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누가 같은돈을 주고 고장난,고장이의심된 차를구매합니까? (센터 렘프 불량,리콜이 걸려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현대자동차 )차량구매취소를 요청
합니다.
문제1,본차량은 신차로서 구매3개월전 이미 리콜 대상차량이였음으로  출고전 수리가 되어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 판단을 받아야했음.
2,설령 부득히 해당리콜이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 대기 중이였다면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했음.
3, 현대차는 본 리콜이 대스롭지 않은 자발적 리콜이여서 신차구매자가 셀프리콜처리를하라고하고,판매처는 구매자 편의상 리콜처리는 해주겠다고함.
그러나 본차량은 눈에식별도 않되는 이유로 이미 1차 다른소비자의 외면을 받은(반품) 차량이였음,
더 나아가 현대차동차측에서 인정한 차량이상(리콜)이 별문제없다고 하는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을 기망하는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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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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