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극적 공지로 소비자의 부가운임을 통한 영리취득 제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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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고잉 ] 공공성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극적 공지로 소비자의 부가운임을 통한 영리취득 제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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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윤채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25-10-03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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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황
본인은 25년 10월 2일과 3일 킥고잉 자전거를 이용한 바 부가요금 1만원 및 주차지연으로 인한 증가된 주차요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본인은 2일 저녁 자전거를 아파트 내 도보 상 불편이 없는 장소에 주차시키려던 중, 주차 금지구역이라서 1만원 부가요금을 낼 수 있다는 팦업문구가 떠서, 당황스럽고 의아하여 아파트 내 비어있는 자전거거치대를 찾아 이동하였습니다. 요금은 시간제로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전거거치대 빈 곳을 찾아 거치 및 반납하려했으나 같은 내용의 안내문구가 떴습니다. 밤 11시가 다되어 추후 민원을 넣기로하고 반납처리하자, 문자로 안내문구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에는 그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문구와 1회부가요금 면제라는 내용만 있어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인 3일 오전 7시경 급한 사정으로 자전거를 사용, 역시 아파트 내 주차 시 동일한 내용으로 결국 1만원이 추가결재되었습니다.

연휴라서 킥고잉 고객센터는 10일에 시작되고, 혹시나 공지사항을 보니 9월 22일 충북오송지역 아파트 내는 자전거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2. 민원사항
가. 업체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있다고는하나, 몇 년간 아파트 내 자전거를 주차해왔으며, 통상적 보편적으로 아파트 내 자전거거치대가 있음으로 아파트 내가 자전거 주차금지구역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충북 오송지역만 변경적용할거라고 소비자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단순히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가요금 1만원 팦업창에 오송지역아파트 내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문구를 넣어줬어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기술했듯이 대부분의 해당업체 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전거 거치대까지 있는 아파트 내 자전거를둘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처럼 시스템 오류라 생각하고 추후 민원을 제기하려는 생각이 공지사항을 보려는 생각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비록, 1회에 한해서 부가요금 1만원을 받지 않고, 주차가능지역이 아니며, 주차가능지역에 반납하실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문자를 소비자에게 발송한다고는 하나, 위에서 기술했듯이 여태까지 아파트에 자전거를 주차시킨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우는 그 안내문이 더욱 의아할 뿐인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이용함으로서 연세가 많은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부가요금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내 복도 또는 집 안에도 두는 경우도 많으며, 자전거거치대가 존재하는 아파트에, 비록 입주민소유의 자전거는 아니라도 입주민이 이용한 것이며 추후 다른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지사항같은 경우를 찾아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공지사항 게시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충북 오송지역 아파트 내 주차금지 안내문 팝업게시나 부가요금발생 팝업화면에 동일내용 문구 부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함은 물론이고, 왜 이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 부기(관련법 적용때문인지, 충북 오송지역만 적용하는 것인지, 지자체의 지침때문인지 등의 사유) 해야 하나 단순한 공지사항만으로 소비자에게 부가운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조치시까지 부과된 부가운임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업체는 소비자가 자전거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공지사항처럼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금일 3일 오전 8시경 오송흥덕구 오송대광로제비앙 아파트 2~3개동 내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는 아파트 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업체는 1일부터 주차금지구역 자전거 이용자에게 부가요금 1만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처럼 주차금지구역에 10여대 가량의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는 상황은, 업체가 부가운임의 목적을 본목적에 위반하고 수익에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가운임관련 사항을 그 어떤 사유와 설명도 없이 공지로 끝내버리고, 소비자는 주차 즉시 부가요금이 결재됨에도, 업체가 금지가능구역에 즉시 옮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자 부가운임을 통해 영리를 취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지구역 주차로 부가운임 즉시결재가 되고, 금지구역에 방치되도록 놔두면서 금지구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차금지구역 1만원 부가요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며,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인지 내용과 설명이 없습니다. 업체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공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리 또는 금지구역에 방치하지 않을 의무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물가 또는 법에 근거한 요금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내용인 주차금지구역 부가요금 및 자전거 이용 시 할증운임이 과하다는 판단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라. 부가운임을 지정하는 시스템이, 주차금지구역 이내로 판단하는 위성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민원사항처럼 충북 오송지역 아파트 이내는 모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군사금지구역도, 농지도, 녹지구역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지역이 아니라 일반거주지역을 묶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한다면 아파트 내 자전거거치대는 모두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업체가 지정한 것이면 불법인 것이고, 지자체가 지정한 것이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 부가운임 즉시결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과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이 없다면 업체의 일방적 지정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제기한 부가운임은 일종의 주정차위반 벌금과 같은 형태인데,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즉시결재는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고지서를 통해,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거쳐서
즉시결재가 아닌 기한 내 납부형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업체는 즉시결재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시정지시나 벌금조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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