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퍼니 ] 에어컨 수리를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25-10-02 09:21:39
본문
체육시설 관계상 에어컨의 찬바람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갑자기 매장의 에어컨이 셧다운되서
급하게 수리 업체를 찾아 에어컨퍼니 라는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기사가 수리하고 에어컨에 전원은 들어왔는데 에어컨의 성능은 기존보다 못했습니다.
9월17일은 550만원이 청구 되었고 바로 결제를 원해서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시원치 않은 에어컨 가동을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9월 24일 다시 고장나 같은 증상으로 또 셧다운 됬습니다.
9월 24일은 150 만원이 청구 되었고 또 바로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또 셧다운되서 연락을 했는데 휴대폰
전원을 꺼놨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매장 영업이 급하니 다른 업체를 다시 섭외 했는데
에어컨퍼니에서 수리했다는게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고장원인을 정확히 진단도 못 하고
돈만 엄청나게 청구 했습니다.
사후관리도 안 했습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 1758177325152.png (57.2K) DATE : 2025-10-02 09:21:39
- 이전글전자책 결재 했는데 현재 판매자가 발송 하지않음 25.10.02
- 다음글지연시간에 관한 환불요청 및 개인 부담금 환불 거절 25.10.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