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래청과 45번(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과부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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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상원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25-09-27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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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