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화장품 대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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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화장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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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람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3-02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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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을 갓 입학한 2007년도때의 이야기 입니다
친구들과 학과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러 시내에 나갔을때 어떤홍보물 판촉을 하는것 같은 여자가 다가와서 저희에게 혹시 신입생 이냐고 쓰는ㅎㅘ장품 있냐고 없으면 그냥 한번 발라보고 가기만 하라고 새로운 화장품 회사 홍보하러 나왔다고 해서 저희를 데리고 어떤 주차장의 봉고찷 데리고가 새로나온 화장품이라면서 원래는 엄청 비싼원가 제품인데 아직 출시가 안되서 싸게 주는거라면서 이것저것 발라보게 하고는 괜찮은것 같다고 하니까 구두계약서를 쓰고 괜찮으면 계속돈내고 쓰면 되고 아니면 취소해도 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연락달라고 하고는 물품대금이랑 회사이름도 적혀있지않은 구두계약서라는 영수증 비슷한 종이와 화장품을 패키지에 넣어 저희에게 쥐어주고 등을 떠밀듯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지고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써도되냐고 물어봤더ㅣ 비싸다고 하지말라고 하셔서 취소가되면 하라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럼 우리도 몇일 써야지 일단 판매가 됐었다고 하고 반품할수가 있대서 몇일쓰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발라보다가 얼굴에 안맞아 반품하려고하니 몇일만 더 쓰고 반품하래서 그냥 반품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연락이 안됐었고 때마침 뉴스에서는 불법 화장품 사기가 많다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혹시 이회사가 그회사가 아닌가싶어 계속 연락을 햅봤으나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정도에연락이 와서 물품 대금을 납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 한다고하니 기간이 너무 지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부모님 동의도 안받고 할부를 한다며 취소가 된다고 햇다가 취소한다니까 왜 계속 미뤘냐고 하니 계약서에 물품 대금 적힌거랑 화장품이랑 다 보고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며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돈 입금 안하면 신고당한다며 납입하래서 안한다고 물품 보내줄 테니까 주소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계속 또 연락 두절이어서 저도 그ㅍㅏㄴ매자 외에 다른분이나 회사의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그 판매자분께 피부 트러블도 일어나고 취소 한다고 했을때 해주면 됐지 않느냐고 하니 화장품쓴걸 어떻게 취소하냐면서 할부니까 많은거 아니라고 내래서 소비자 보호센터에 항소 글을 올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그쪽회사랑 연결해본다고 그 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품 버린다고 그 판매자에게 문자한통을 남겨둔뒤 이사를 함ㄴ서 물품을 다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그회사랑 연락을 햇다고 물품대금은 정당한 방법으로 납부하라고 햇던게 아니라 납부할필요 없다고 해서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2012년오늘 청구서를 법원에서 받앗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죠?
도와주세요
법원에서는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하고 이의제기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피해를 안입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년여전에 길거리에서 강매당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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