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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모빌리티코리아 ] 공유킥보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빔모빌리티의 무책임한 대응 관련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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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원
  • 조회수 : 1,645회
  • 작성일 : 26-05-28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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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5월 17일 서울시 신촌 청년주택 앞 따릉이 정류소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 ‘Beam(빔모빌리티)’ 차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따릉이와 공유킥보드가 뒤섞여 있었고, 야간 시간대라 어두운 색상의 킥보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공유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류소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사고 경위 확인 및 상담을 위해 빔모빌리티 측 고객센터 및 문의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고 접수 안내, 보험 처리 여부 확인, 담당자 연결 등 기본적인 고객 응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임에도 운영업체가 사실상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운영업체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빔모빌리티 측의 소비자 민원 및 사고 대응 절차 점검
2.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상담 및 안내 제공 여부 확인
3. 보험 접수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대응 권고
4. 장기간 무응답 등 소비자 보호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검토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안내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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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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