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목 / 에어컨 설치,이전 AS업체 (울산 에어컨연합)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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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로지스틱스 ] 여름철 대목 / 에어컨 설치,이전 AS업체 (울산 에어컨연합)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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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상호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30 15:18:4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br>
좀처럼 이러한 투서없이 조용히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br>
문제의 발단은 올해 여름초입 부분입니다.<br>
2013.06 월 기존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에어컨 2 (대형1, 소형1) 의 고장수리로 발단 되었습니다.<br>
사무실동이 두개로 나뉘어져 15평형 + 10평형 두가지를 사용하고있었고 두 에어컨 모두<br>
정상가동이 되질 않았습니다.<br>
그리하여, 수소문끝에 수리업체 에 전화를 하여 출장을 불렀습니다. (울산 에어컨연합-명함첨부)<br>
와서 두개 에어컨수리를 완료하고 갔습니다. 그날은 작동되더군요, 하지만 다음날<br>
두 에어컨 모두 거짓말처럼 또 고장이 났습니다. 전화해서 다시 불렀고 보더니 대뜸 하는소리가<br>
두에어컨 모두 실외기문제이고 실외기를 교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br>
알겠다고 - 수리비는 지불할테니 여름내 가동할수있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br>
한 30분쯤 실외기랑 내부 기기랑 번갈아가며 보더니 , 또다시 말을바꿔 부품교환을해야하는데<br>
차라리 하나 새로 장만하는게 낫겠답니다 - 지나고 생각해보니 자기네 중고 에어컨 설치를 위한<br>
사기였던거 같습니다.<br>
결국 사무실에선 급한김에 새로운 에어컨구입&amp;설치는 시기적으로나 가격면에서나 부담이 되어<br>
이업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기로했습니다.<br>
(기존 사용하던 - 범양 대형에어컨 (냉.난방 공용)을 그쪽에서 수거하고 &lt;- 이거 기계값 어마어마합니다.<br>
자기네 중고품 삼성 에어컨 (10년전 모델) &lt;- 원래는 LG전자 휘센 고급형을 가져오기로했다가 다른곳에 더<br>
좋은 단가로 납품했는지 - 쌩뚱맞은 중고품을 가지고 왔더군요.<br>
백번 마음접고 그래도 에어컨 설치가 우선이었던터라, 하는수없이 설치를했습니다.<br>
몇일동안 잘됐습니다.<br>
설치하는 대표자 오**씨 말로는 10년은 끄떡없을거랍니다.<br>
그런데 - 8월 초 에어컨 두개모두가 또 실외기 문제로 멈췄습니다.<br>
A/S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판매&amp;설치 해줬던 곳이라 문의했습니다)<br>
못 오겠답니다. 다른데 일도 바쁘고 자기네들은 설치.이전 전문이라고 하면서요.<br>
제가 너무 분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br>
에어컨 설치.시공업체 한해중 여름철 바짝 돈버는 시기란건 압니다 . 하지만<br>
이건 정상적인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닌 일방적인 사기입니다. 먹튀입니다.<br>
이런 막무가내 사업장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br>
끝은로 에어컨 2대에 대한 수리&amp;시공비 내역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br>
금액결제 처리 영수증 첨부도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br>
제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br>
<br>
- 에어컨 수리비 (두대) 간략 정리<br>
대형 (실외기 수리 15만 + 에어컨 중고교체 30만 (중고 냉.난방기 무상으로 가져감) -그후 고장수리 의뢰했으나 오지않음)<br>
소형 (실외기 수리 10만 + 같은내용의 에어컨 실외기 수리의뢰 했으나 AS하러 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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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에어컨 수리 와 중고에어컨 구입 설치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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