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트한의원 6개월분 의뢰후 바로 취소했는데 기성약품도 취소해주지않고 ,한약도 제조 되었다면서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해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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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트한의원수원점 ] 다이트한의원 6개월분 의뢰후 바로 취소했는데 기성약품도 취소해주지않고 ,한약도 제조 되었다면서 취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해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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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명심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25-10-22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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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9월30일 오후 9시20 분경 제가 마지막 환자로  퇴근 이후 늦은 시간 진료 후  (이곳 퇴근 시간이 오후 9시)
 6개월 계약을 하고 4,680,000원 카드 결제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봐도 너무 비싸고 제가 의뢰 중에 평소에 약을 잘 못먹는 성향이라 계속 약을 못 먹을 것 같아 고민했던 부분도 있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잘 먹는다고  계속 부축 여서 결제를  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부담되고  또 약을 지속적으로 못 먹을 듯 하여
 
 바로 다음날 아침 8시에  취소 문자도 보내고 다이트 한의원 아침 첫 출근 근무시간에 맞추어 바로 취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밤사이 바로 한약이 제조 되었다고 취소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오후 마지막  퇴근 시간도 지난 후에 주문 건이고 바로 다음날 아침 취소 문자도 이른 아침에 드리고  또 근무시간에 맞추어
바로 취소 전화도 했는데 말이 안된다고 납득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소가 안된다는 고지를 받은적이 없다 항의 하였습니다.

만약 취소가 불가 하다면 바로 제조 되었다는  의뢰서 등 제조 측에  한밤중 주문 통화 목록 등  함께 제가 납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나 납득이 될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개봉하지 않은 기성품 약도 다른 사람한테 재 판매 할수 없다고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 약국도 사용하지 않은 약은 다 반품을 해주는데 말이 안된다고 계속 항의 하였고, 오랜 대화 끝에 위에 보고한다는 담당자의 답을 듣고
기성품 약도 담당자에게  반납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취소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날 바로  당일 배송으로 제조 된 한약을 택배 발송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명절  전 휴일이라 택배 반환도 안되기 때문에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기만 하여 제가 직접 다이트 한의원 사무실에 제조된
한약을 반품하고 왔습니다.  제가 취소 한날 바로 취소 진행 해주셨으면 약도 안 받았을 텐데 전혀 취소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명절 휴가가 다 끝난 후 다시 전화 드렸고 취소는  위 본사에 보고 후 본사에 강하게 말은 하겠다고 다만 10%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취소건인데 본인들이 취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서 제게 10%로 위약금까지 논하는 행태등 저는 이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다고 하고,  한밤중에 한약이 제조 되었다고 하고 취소를 해주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취소를 해주지 않은 한의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급 결정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는건지?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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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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