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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보증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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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원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5-10-20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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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인증 중고차를 10월 1일 용인 중고차허브매매단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Sk엔카 인증받은 중고차라는 인식때매 점검도 제대로 해보자 않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신 점검표에는 모든상태가 양호하였거든요. 구매후 제주도서귀포가 집인 저는 탁송으로 집에서 차를 받아서 운전을  시작했는데 차 화면에 냉각수가 부족이 떠서 처음부터 냉각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40키로를 주행하면 또 뜨고 계속 뜨더라구여 그래서 첨앤 아는 형님 카센터에 맡겨 보았으나, 그 센타에서는 누유가 보이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겠거니 하고 주행을 하면 또 냉각수 경고등이 뜨더라구여.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볼보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봤을땐 현재 엔진에 크랙이 간거 같다. 심각할것 같다. 점검하는대에만 백만원 남짓 비용이 소모될것 같다. 또한 수리를 시작하시면 몇백만원애서 천만원넘게 비용이 소모 될것 같으니, 어서 중고차보증수리를 받아라. 라고 하셔서 그때 중고차 보증수리가 가능하겠단 생각으로 중고차 보증수리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직 구매한지 몇일 안되었고, 킬로수도 센타에 오래있었어서 천키로 남짓 주행했을뿐이었거든요. 그중 500키로 가까이 탁송이 사용했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보증사항은 맞으나, 점검이 안되므로, 보장해 줄수 없단 해괴한 말을 해오더라구요. 보장내역에는 있지만, 자신들의 점검방식으로는 그걸 알수 있는 점검방식이 아니었기에 그부분에 대해 보장해줄수 없다 이말입니다.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전 사기 당한 느낌 입니다  치명적인 엔진문제를 어찌 이렇게 사기치듯 보험사에서 기만할수 있는지. 차량을 판매한 딜러분은 자신도 알수 엊ㅅ었다며, 본인도 보증한 현대해상이 문제 같다며, 화를내시고, 검증한 업체가 문제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저또한 이모든걸 검증한 업체도 문제이고, 보증해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증은 검증업체의 무능에 힘을 보태었으며, 전 그러한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쇼.맨날 화물차나 타다가 자가용 하나 사보겠다고, 중고차 매물보다가 엔카인증중고차란 말에 속아서 차를 구매한 제잘못인가요. 속인 보험사나 검증업체인가요. 후회가 들지만, 이미 돌이킬수 없음에 여기다 글을 올려봅니다. 1달 2천키로의 보험에 45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보험료로 받아 챙기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대해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상품명 :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0월 1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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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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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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