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주문한 마라탕에 고기가 회색이어서 사진을 올리고 1점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리뷰를 신고해서 차단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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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마라 왕십리점 ] 배달앱으로 주문한 마라탕에 고기가 회색이어서 사진을 올리고 1점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리뷰를 신고해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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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상현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25-10-19 2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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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초선마라 마라탕&마라샹궈 왕십리점에서 마라탕을 주문했습니다. 먹다 보니 색깔이 회색인 이상한 고기를 발견했고, 바로 먹는 걸 중단하고 사진 찍고 리뷰를 썼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이었지만 욕설이나 막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리뷰가 차단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확인해보니 업주가 제 리뷰를 신고하여 한 달 후 차단된 겁니다. 저는 신고를 당한 지도 몰라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리뷰글에 욕설이나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고기와 달리 색이 이상한 고기 사진을 올렸는데, 삭제 조치한 업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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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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