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호텔을 제공받지 못했으나 환불에 비협조적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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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예약한 호텔을 제공받지 못했으나 환불에 비협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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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25-11-01 2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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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고다를 통해 뉴욕에 있는 414호텔을 9/20-27로 7박 예약하였음.
2. 9/20 호텔에 도착 후 예약은 확인이 되나 방이 없으니 21부터 체크인하고 20일 1박은 환불해주기로 안내받았음
3. 27일 퇴실 후 한국에 귀국하여 아고다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음.
4. 아고다는 호텔측에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으므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함.
5. 아고다 콜센터를 통해 다시한번 내용을 설명하고 호텔측에 전화로 내용을 확인해 주기로 약속받음.
6. 호텔이 전화도 받지 않아서 도와줄수 없다고 함.
7. 구글을 통해 호텔연락처를 다시 확인해서 아고다에 알려줌(아고다는 현재 호텔의 전화번호를 잘못알고 있었음)
8. 구글리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호텔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몇 있었음.
9. 호텔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새로 녹취하였음. 이 호텔은 이번에는 아예 그런 예약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함. 어떻게 실제 투숙한 사람을 예약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음.
9. 아고다는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호텔(예약이 확인되나 객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숙박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을 아고다에 소개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측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회피함.
10. 이에 저는 아고다가 소비자에게 합당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를 고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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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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