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S ] 해외 발송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지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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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현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25-10-01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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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동차 시트 부품업체입니다
최근 ups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물건을받아야 하는데
ups측이 창고증설등을 이유로 물건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고지도 않은채 일주일이나 딜레이되고있습니다
ups 본사는 전화도 안받고
담당자들또한 전화를받지않고 무책임하게 대응 중입니다
저희는 해댕건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송기업의 막가파식 대응에 환장할 노릇입니다
해당건은 그냥 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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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