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497 생활용품 영등포지하상가 10호 뮤M:U 김수은 2026-05-24
1512496 기타 산동 세종마트 박종희 2026-05-24
1512494 유통 ZK무역센터 현경훈 2026-05-24
1512485 기타 가든파티 유병길 2026-05-24
1512484 기타 에듀이지 신정수 2026-05-24
1512476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동근 2026-05-24
1512475 유통 CJ ONSTYLE 유희연 2026-05-24
1512474 유통 바른안전 임철수 2026-05-24
1512473 식음료 롯데마트 상당점 문용진 2026-05-24
151247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4
1512471 식음료 롯데마트 상당점 문용진 2026-05-24
1512468 기타 Kream 이경희 2026-05-24
1512467 식음료 로데마트 문용진 2026-05-24
1512466 유통 주식회사 라이징테크 임미숙 2026-05-24
1512465 기타 SKSelf네트웍스 (주)진량공단주유소 박정윤 2026-05-24
151246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이정수 2026-05-24
1512463 통신 KT 장세현 2026-05-24
1512462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세현 2026-05-24
1512461 생활용품 박씨네우리옷 이제협 2026-05-24
1512460 기타 편의점 조우정 2026-05-24
1512458 기타 싹뚫어 010-5904-8720 이선희 2026-05-24
1512457 유통 중국쇼핑몰 김종국 2026-05-24
1512452 항공·여행 NOL(야놀자) 익명 2026-05-24
1512446 유통 KRBYSYHB 장유정 2026-05-24
1512445 기타 gkkshop 서영미 2026-05-24
1512420 유통 쿠팡 권기수 2026-05-24
1512405 자동차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제주공항 현대서비스 고봉철 2026-05-24
1512404 기타 전통마사지 김운규 2026-05-24
1512403 항공·여행 여기어때 박혜림 2026-05-24
1512402 기타 스테이월호텔 김국진 2026-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